내수
접수중
[울산] 2026년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3.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문의처
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사업 개요
전문 사업 기획자로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을 상세히 분석하여 사업 담당자가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안내를 제공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울산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경쟁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울산광역시 내에서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이 사업공고 접수마감일('26. 3. 20.) 현재 6개월 이상인 사업자 (즉, 2025년 9월 21일까지 개업)
-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별표2] 참조)과 상시종업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소규모 프랜차이즈는 가능)
- 사치향락업종([별표1] 참조)을 영위하는 업체 (예: 골프장, 유흥주점, 도박기계 제조업/도매업/소매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투기 등 불건전 업종)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2024년 이후 울산시 및 구·군 주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 2025년 이후 구·군 주관 '음식점(외식업)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수혜 받은 사업자
-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 무점포 사업자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없는 사무실 등)는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 불가
-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종(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 신청 (예: 간판 제작업자가 옥외광고물 지원 신청 불가)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이동이 용이하거나 자산성 품목 (PC, TV, 냉장고, 에어컨, 쇼파 등) 및 중고 물품, 렌탈 비용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 변경 (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불일치
- 우대 사항 (가점):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 공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2025. 3. 21. ~ 2026. 3. 20.)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창업·경영아카데미 및 맞춤형 동행 컨설팅 이수자
-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사업자 (중복 해당 시 1개만 인정)
- 공고 접수 마감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75개 업체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사업별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합니다.
- 점포환경개선비: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옥외광고물, 내부보수 (도배, 바닥재, 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영업·제조와 직결된 고정시설·설비 교체, 교육서비스업(학원) 영업장 내 책걸상 지원
- 홍보·광고비: 홍보물 제작 (판촉물, 카탈로그 등 – 사업장명 필수 기재), 오프라인 광고 (TV·라디오·신문·대중교통·게시대 광고 등)
-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매장 방역·청소용역, 살균·소독기 설치 등 위생관리, 소방·위험물 점검 및 교체, 위험물(석면 등) 철거 등 안전관리,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무인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구매, 서빙로봇 구매 등
- 지원 한도액: 선정 후 제출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며,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
- 점포환경개선비: 최대 250만원 (공급가액 280만원 기준 예시)
- 홍보·광고비: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 230만원 기준 예시)
-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최대 180만원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예시)
- 주요 유의사항: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장 중복 신청 불가, 온라인·오프라인 중복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환경개선장소)가 일치해야 하며, '거주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옥외광고 허가 나지 않는 간판 (풍선간판, 입간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단위사업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단위사업 내 세부 항목은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CI/BI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 내 홍보·광고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9일 (월) ~ 3월 20일 (금) 16:00까지
- 현장 접수: 2026년 3월 19일 (목) ~ 3월 20일 (금) 16:00까지 (2일간, 점심시간 제외)
- 접수 방법: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www.uhdc.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 기간에만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이때는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단체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제1호 서식], 사업지원신청서 [제2호 서식],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제3호 서식] (온라인 입력).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 각각), 2025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는 온라인 제출(홈페이지 업로드).
- 해당 시 추가 서류: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택1), 법인사업자 소상공인확인서.
-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선정 업체는 외주업체 관련 서류 및 견적서 등을 별도 통보되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됩니다.
- 결제 및 진행 유의사항: 시공(제작) 비용은 반드시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사업자 대표(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원칙이며, 현금 지급은 불인정됩니다. 사업 진행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니, 통보 후 작업을 진행하고 시공 전 사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외주업체 선정 제한: '점포환경개선비' 신청의 경우, 외주업체는 2개 이내로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 분야와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본인 및 가족관계 업체, 타 외주업체 명의 이용, 외주업체 당 지원규모 10% 초과(7개 업체 초과) 시 선정 불가합니다.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에는 '옥외광고업등록업체'만 선정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평가: 2026년 3월 9일 ~ 3월 20일 (16:00까지)
- 1차 서류 평가: 제출 서류 기반으로 소상공인 여부 등 기본 요건 검토
- 선정 평가: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등 계량 항목 기준으로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동점 시 업력이 긴 업체,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수혜 여부, 임차보증금이 적은 업체 순)
- 2차 견적 심사 및 사업 진행 통보: 견적 심사 후 2026년 4월 3일 (금) (예정)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됩니다. (일정 변동 가능)
- 사업 수행: 선정 통보 후 사업 추진. 변경사항 발생 시 [제8호 서식]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단위사업 간 변경 불가, 비용 증가 시 지원금 상향 불가, 비용 감소 시 지원금 하향)
- 비용 선 지급: 소상공인 사업자가 외주업체에 사업비 전액을 선 지출합니다.
- 지원금 정산서 제출: 사업 진행 통보 후 약 2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제5호 서식] 참고)를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서 및 제출 서류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후 정산 지급됩니다. (정산서류 제출 후 최소 1~2주 이상 소요)
- 선정 취소: 허위 서류 제출, 사전 승인 없는 사업 변경, 완료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부정한 방법 지원 등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전화: ☎052-283-8390
- 카카오톡: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검색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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